'공공부문 채용' 친인척 면접관 개입 원천 차단한다

입력 2019-11-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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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방안 발표…신규 채용자 비리여부 사후검증

(연합뉴스)
(연합뉴스)

앞으로 공공부문 채용 과정에서 면접관이 응시자의 친인척일 경우 해당 응시자에 대해 면접을 진행할 수 없다.

또 공공부문 신규 채용자는 친인척 관계 및 비리 여부 등을 검증 받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공부문 공정채용, 채용비리 가능성 차단, 능력중심채용 확산 등 공정채용 제도와 관행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방지 장치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친인척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면접관과 응시자가 친인척일 경우 상호 제척ㆍ기피하는 제도를 의무화하고, 매년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친인척 관계 및 비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채용공고에 부정합격 적발 시 엄정처리 원칙을 명시하고, 채용내정자에게는 이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과(공정채용확인서 제출)해 불공정한 개입 여지를 사전 차단한다.

채용청탁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행위자 외에 전달자나 유인자도 채용절차법상 처벌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일제 신고기간 운영, 신고센터 활성화, 정기 전수조사 등을 추진해 채용비리 요소를 뿌리 뽑는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능력중심 채용 원칙이 안착되도록 각 기관별 채용전형에 ‘구조화된 면접’ 또는 ‘필기평가’ 등 객관화된 채용방식을 1개 이상 도입하도록 하고, 이러한 채용모델과 컨텐츠를 개발‧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불공정 가능성 차단을 위해 인턴이나 봉사활동 등의 경력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평가하도록 하고, 출신학교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한 면접관은 재위촉 배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모니터링은 항목을 확대하고, 모니터링 결과는 각 기관에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해 모니터링의 효과를 높인다.

아울러 전용 웹페이지를 구축해 취업준비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예시문제·모의면접 자료 등을 포함한 채용전형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채용인프라가 부족한 소규모 공공기관도 블라인드 채용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면접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이수자들로 구성된 풀(Pool)을 통해 분야별·지역별로 공동활용토록 지원한다.

민간으로의 공정채용 문화 확산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능력중심 채용 컨설팅을 확대(600개→700개)하고 정부의 공정채용 정책을 적극 홍보한다.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이 있는 단협이나, 건설현장의 채용강요 등 민간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를 개선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는 전환 심의기구를 통해 자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과 가족채용 등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재갑 장관은 “공정채용 확립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공정한 채용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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