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회생법원은 신용보증기금과 회생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회생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 정상화를 견인하고자 마련된 'M&A 보증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신사업 진출과 구조조정을 위해 회생기업 M&A를 추진 중인 중소·중견기업은 회생계획안에 반영된 인수대금 및 부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법원과 신보는 회생기업 M&A 보증을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해 상호 추천한다. 신보는 법원이 추천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 정형식 법원장은 "법인 회생절차에서 인가 전 M&A는 단기간에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향후 M&A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