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지하철 컵라면녀'가 세간의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2일 자동차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른바 '지하철 컵라면녀' 사진이 게재돼 큰 파장을 낳았다. 글쓴이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신분당선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컵라면을 취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컵라면을 바닥에 내려놓고 샌드위치를 먹는 장면도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하철 컵라면녀'로 불거진 지하철 내 취식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에는 한 남성이 자전거를 무릎 앞에 세운 채 전동차 내 경로석을 홀로 차지한 사진이 퍼져 공분 여론을 낳았다. 그런가 하면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휴대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한 남성도 있었다.
한편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대중교통 내 취식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거의 없는 상태다. 지난 2018년에야 시내버스 내 밀폐 포장되지 않은 음식물을 소지한채 탑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이 제정되는 등 걸음마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