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코스피200 기업 10곳 중 6곳이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삼정KPMG가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2호’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코스피200 기업 162개 사를 조사한 결과, 62.3%에 달하는 101곳이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했다.
지난해 152개사 중 37개사(24.3%)가 공시한데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로, 올해부터 적용된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올 초부터 연결 기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공시규정에 따라 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저널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101개사 중 91개사(90.1%)가 지배구조 보고서를 첨부해 공시했다. 지난해 37.8%였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었다.
홈페이지에 운영규정을 게재한 기업은 43.6%에 해당하는 44개사, 홈페이지ㆍ지배구조 보고서 첨부 모두를 통해 공시한 기업은 33.7%에 해당하는 34개 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공시 증가는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의 긍정적 결과물로 볼 수 있다”며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공시도 증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일자를 신외부감사법 개정일 및 시행일과 비교한 결과,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101개사 중 76개사(75.2%)가 신외감법 시행일 이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향후 신외부감사법과 같은 법제도 변화가 없더라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의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활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널은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절차와 내부신고제도(Whistleblowing)의 국내외 현황, 내부신고제도 관련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