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없는 정부의 조세 지출(국세 감면)이 28조5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면액의 3분의2 수준이다. 조세 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비과세ㆍ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받지 않는 세제 지원을 말한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총수입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일몰이 규정되지 않은 조세지출 항목은 총 84개다. 조세 감면액은 2018년 실적 기준으로 28조5000억 규모였다. 이는 전체 감면 항목 수 대비 35.7%, 전체 감면액 대비 66.9%에 해당한다.
일몰 규정 없이 운영되는 항목의 평균 감면액은 3395억 원이다. 일몰이 규정된 항목 933억 원의 약 3.6배 규모다.
전체 조세지출 274개 중 경과 규정이 있는 39개 항목(1조4억 원)을 제외한 조세지출 운용 항목은 235개(42조6000억 원)이며, 이 중 일몰이 규정된 항목은 151개, 조세 감면액은 14조1000억 원이었다.
일몰이 규정된 151개 항목 중 올해 말은 29개(3조8000억 원), 내년 이후에는 122개(10조3000억 원)가 각각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일몰 없는 조세지출 항목은 감면액 규모 상위권에 몰려 있었다. 2020년 전망치 기준으로 조세지출 감면액 규모가 큰 상위 20개 항목 가운데 14개가 일몰 없이 장기간 유지되는 항목이었다. 이들 감면액은 내년 30조 원으로 전망돼 상위 20개 항목의 조세지출액 39조4000억 원 대비 76.1%를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2020년 전망치 4조5000억 원), 국민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4조1000억 원), 연금보험료 공제(1조4000억 원) 등 조세 지출 규모 상위 3개 항목이 일몰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감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예정처는 "일몰 규정이 없는 항목들은 장기간 조세지출이 지속될 수 있는데, 제도 축소 등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명목 가치 상승 등에 따라 자연적으로 감면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