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손실보상 첫 사례 나왔다

입력 2019-1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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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동 487-17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세입자 주거 이전비 등 재개발 준하는 보상”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 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대책을 마련한 최초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이 세입자에 대한 보상 등 지원대책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안이 고시됐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가 올해 4월 내놓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적용한 1호 구역이다.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05년 재해관리구역,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1만4704.00㎡ 대상지에 지하 2층, 지상 11~20층(아파트 5개동, 347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내용이다.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는 구역 내 세입자(보상대상자)에게 주거 이전비(주택), 영업보상비(상가) 등 재개발에 준하는 보상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5%)를 받는다.

구체적인 보상규모가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확정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변경 협의 과정에서 시-구-사업시행자 간 여러 차례 소통과 협의를 통해 세입자 보상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었다”며 “현재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준비 중인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은 13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3개 구역 포함)”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 구역의 첫 사례가 다른 사업구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세입자-사업시행자 간 갈등 해소로 사업추진도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이주보상비 같은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그동안 세입자 보호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들의 주거권 강화와 재정착 지원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단독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손실보상 등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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