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9-10-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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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국회는 이날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규정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재정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로 하고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이들 법안 통과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2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이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대상은 고등학교 3학년 총 49만명이고 39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88만명 대상으로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원 126만명을 대상으로 2조 원을 들여 무상교육의 전면화가 이뤄진다. 무상교육이 도입되면 교육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업료 부담이 가장 크게 덜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학비는 지역마다 상이하나 서울의 경우 보통 일반고의 연간 수업료는 150만 원 정도다. 다만 연 1000만 원 이상 수업료가 드는 자율형사립고는 고교무상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될 시 일반고와 격차는 더 크게 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같은 법안 표결에 앞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내년부터 고교 전학년에 무상교육을 적용하는 수정안을 예고 없이 제출했고,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본회의가 수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곽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 '슈퍼예산'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효과 없는 '가짜 일자리 정책' 등을 개선하면 전학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르는 추가 소요 예산 충당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토론에서 "경기가 어려워 복지 사각지대가 놓여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전학년 무상교육 동시 시행에 따른) 추가 예산은 6700억 원밖에 들지 않는다"며 수정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수정안 반대 토론을 통해 "(한국당이) '재원 마련을 못한다면 (무상교육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는 날에 오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도 "선별 복지를 신봉해온 한국당이 노선을 바꾼 것인가"라면서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교육 일선의 혼란을 뻔히 알면서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것은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교육을 정치에 악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국회법에 따라 곽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졌고, 이 수정안은 재석 226명 중 찬성 78명, 반대 139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올라온 애초 법안은 곧 이은 표결에서 재석 218명 중 찬성 144명, 반대 4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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