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등의 거래, 수출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입한 검정기관 지정 관련 제도를 개선 이후 검정기관 지정이 지속적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2010년 2곳이었던 검정기관은 올해 24곳까지 늘었다.
'검정기관 지정제도'는 농산물 등의 거래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등의 검정업무를 대행시킬 목적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지정된 검정기관이 적어 생산자, 소비자 등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농관원 관계자는 "검정기관 지정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검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올해 6월 개선하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검정기관 지정신청 시 모든 검정 항목을 일괄 지정 신청하도록 한 것을 잔류농약, 중금속 등 개별 검정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정기관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는 것이 농관원의 설명이다.
또 검정대상과 항목을 농산물 위주에서 농지, 용수, 농자재(비료, 축분, 깔짚 등)로 확대해 생산자, 인증농가의 다양한 요구도 수용 했다.
이를 통해 필요한 검정증명서를여러 검정기관 중에 선택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지고, 검정기관 간 경쟁을 유도해 검정수수료 절감,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안전성 위주의 검정증명에서 농지, 용수, 자재 등의 검정증명이 필요한 친환경 인증, GAP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정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며 "검정기관 지정 확대와 아울러 검정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지도점검 등 관련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