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디온라인은 30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4월 2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10월 2일 회생계획인 임시결정을 받았다. 아울러 회생절차 진행 중 인가 전 M&A에 따라 6월 26일 주식회사 에이비씨온라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유상증자 대금 25억 원의 납입이 완료됐다.
이 회사는 “10월 2일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M&A 인수자금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한 변제를 시작해, 총 17억 원으로 회생채무를 변제(변제율 96.15%)했다”며 “이후 회생 계획안에 따른 제반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며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