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반포3차ㆍ경남 일반분양 통매각 불가…정비계획 변경 먼저”

입력 2019-10-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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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한강 둔치에서 바라본 반포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한강 둔치에서 바라본 반포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시가 30일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추진 중인 일반분양분 통매각은 정비계획 변경 없이 불가하다고 서초구에 통보했다. 정비계획 변경은 서울시가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를 거쳐 임대주택건설 관련 조합정관 변경은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전날 임시총회를 열고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째로 매각하는 내용의 조합정관 변경 및 사업자 선정 안건을 가결했다.

앞서 서초구는 24일 서울시에 신반포3차ㆍ경남 아파트 조합의 일반분양분 통매각이 조합 정관변경 사항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는 “조합 정관은 조합에서 해당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과 선행 계획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며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해 조합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내용이 해당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을 하려면 최초 정비계획 상 임대주택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관련 법령 역시 시ㆍ조례 위임사항으로 임대주택 관련 내용을 반드시 정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와 시행령 8조에 따르면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는 정비계획 수립 시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도 전날 통매각에 대해 “조합 정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변경 사항임은 물론 그에 앞서 재건축 정비계획까지 변경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 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 변경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일반분양분을 통매각하는 행위는 청약제도를 통해 공정하게 무주택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현행 주택공급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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