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3ㆍ본명 최서원) 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3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72억 9427만 원,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과정에서 받은 마필 3마리 모두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2800만 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최 씨 측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내게 한 혐의(강요)로 기소됐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 씨의 승마 훈련 지원 및 미르ㆍ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 2535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