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웅동학원 학교법인 사무국장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31일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 청구 여부는 조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첫 번째 영장 기각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건강 상태를 꼽았다.
검찰은 조씨 건강 상태가 영장실질심사와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 4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
조씨는 자신이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지난 2016~2017년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부모 등 2명에게서 모두 2억1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건넨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또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채용 비리 브로커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도 받는다.
이에 더해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제기해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조씨를 불러 추가로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주 조씨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파악에도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웅동학원 채용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검찰은 지원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조씨에게 건넨 혐의(배임수재 등)로 브로커 조씨와 박씨를 구속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 이후 세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