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왼쪽)과 정완규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협약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은 한국증권금융과 휴면예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증권금융은 휴면예금 1만8000계좌(13억 원)을 서금원에 출연하고, 서금원은 이를 통합 관리해 원권리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예금은 5~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서금원에 출연된다.
서금원은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전통시장 영세상인, 저소득 아동, 사회적기업 등 금융 사각지대의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이계문 원장은 "연내 앱을 출시해 모바일 휴면예금 지급 서비스를 개시할 것"이라며 "서민금융 지역협의체와 연계해 휴면예금 찾아주기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