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의 평균 감사보수가 지난해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 투입시간 증가 등으로 감사보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덕분으로 보인다. 다만 감사위험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법인이 외감법에 따라 감사를 수행한 회사(이하 ‘외감법인’)의 평균감사보수는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대 회계법인은 24.0% 늘었다. 4대 법인의 경우 감사위험 대비 보수가 낮은 감사업무 수임을 줄이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외부감사 실적에서 4대 회계법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줄고 있다. 같은 기간 2만4666건이던 외부감사 수는 지난해 2만8907건으로 늘었지만, 이 중 4대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실적은 4770건에서 4363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중소형 법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감사업무 비중이 증가할 소지가 있다”며 “중소형 법인은 고위험 회사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여 부실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진행 중인 소송금액은 2016년 2974억 원에서 지난해 7786억 원으로 많이 증가했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손해배상 시효도 3년에서 8년으로 연장돼 향후 손배소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회계법인 전체 매출액 중 회계감사 매출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경영자문 매출비중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매출액 중 회계감사 비중 2016년 33.5%에서 지난해 32.0%로 감소 했던 반면 경영자문 비중은 같은 기간 28.5%에서 32.0%로 확대했다.
금감원은 “회계법인들은 충실한 감사업무 수행과 더불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통해 충분한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회계법인의 대형화 추이도 뚜렷했다. 3월 말 기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총 182개로 전기(175개) 대비 7개 증가했다. 회계법인 13개가 신설되고 6개는 합병에 따라 사라졌다.
규모별로는 소속 등록회계사 100명 이상 법인은 14개, 30~99명 법인은 30개, 30명 미만 법인은 138개로, 대형과 소형법인이 증가했다.
금감원은 “회계법인들은 충분한 감사시간 확보를 위한 감사인력 확충 등 조직 정비,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신(新)외감법의 취지에 맞게 감사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에 적극적인 투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