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이사장은 최후변론에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선처를 해주신다면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이사장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2일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이 전 이사장 측은 2016년 당시 인력관리본부장을 맡았던 동남아시지역본부장(전무) 이모 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이 씨는 "2016년 8월 불법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이 사실을 회장께 알렸다"며 "회장께서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돌려보내야 한다고 해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이사장은 이 씨의 증언이 시작되자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증언 도중 증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남편인 고(故) 조양호 전 회장 이야기가 나오자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최종 변론을 하면서는 울먹거렸다.
이 전 이사장은 "남편의 보호 아래서 어머니로서만 살았고 사회 일은 단 한 번 해본 적 없어 (가사도우미를) 데려오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어떤 적법 절차를 거쳐야 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을 과오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씨 측 변호인도 최종의견 진술에서 "피고인의 부군인 조 회장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병수발에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에 대해 변화가 없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또 우울증 ㆍ관절염 등 건강 상태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필리핀인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이들의 지시를 받아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하고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11월 14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