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법제화 근거 마련된다…박홍근 의원, ‘플랫폼 택시’ 개정안 발의

입력 2019-10-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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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타다' 같은 플랫폼 택시가 차량과 택시면허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합법 영업할 수 있도록 내놓은 상생안에 따른 개정안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한 종류로 ‘플랫폼 사업’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타다' 등이 유상 운송사업의 근거로 삼았던 시행령상의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플랫폼운송사업은 허가를 받고, 허가 물량은 이용자 수요와 택시 감차 추이,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여금 납부의무를 규정하며 납부방식, 납부주기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운임ㆍ요금은 신고제를 적용했다. 플랫폼가맹사업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면허를 받고 운임ㆍ요금은 신고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운송가맹점 근거와 운송가맹점의 의무를 정하기로 했다. 플랫폼중개사업은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중개요금은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타다', '차차' 등의 근거가 되는 여객법 시행령 제18조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했다. 그동안 법적 논란이 있었던 예외 규정에 따른 허용 범위를 분명하게 한 것이다.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는 관광 목적, 대여시간 6시간 이상, 대여ㆍ반납 장소는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박 의원은 “새로운 플랫폼 운수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어렵게 만들어온 사회적 합의와 그 후속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이견이 있는 세부사항은 지속적으로 논의해가더라도 택시제도의 큰 틀을 규정하는 법은 우선적으로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해 플랫폼사업을 위한 앞문은 열어주면서도 논란과 갈등이 야기된 뒷문은 동시에 닫아야 한다”면서 "‘타다’의 질 좋은 서비스는 택시제도권 안으로 포용하면서 제기된 법적 논란은 명확히 매듭짓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홍근, 기동민, 김병기, 김상희, 김정호, 김철민, 박완주, 박찬대, 박정, 서영교, 신창현, 안호영, 우원식, 윤준호, 이규희, 이학영, 최재성 의원 등 17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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