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분석 마무리 단계…후속조치 논의"

입력 2019-10-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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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판매금지 위한 입법적 근거 갖춰야…국회가 조속히 논의하면 도움 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성분 분석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분석을 조속히 마무리해 정부가 후속조치를 하도록 관계부처와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인체 유해성 연구를 조속히 완료해 제품 회수, 판매금지 등 추가 초지의 근거를 확보하겠다”며 “국민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중증 폐 손상 및 사망사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 폐 손상자 사례조사를 시행해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분석해 폐 손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제품 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을 다음 달까지 완료하고, 인체 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 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수입·판매금지를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지할 근거법이 없어서 이번에 정부가 현행법령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로 중단 권고를 했다”며 “우리도 입법적 근거를 갖추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상태인데, 이 법안이 처리되면 법적 근거를 갖춰 정부가 조치를 할 수 있기에 (국회에서) 논의를 조속히 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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