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부장판사는 24일 0시 18분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 출신인 송 부장판사는 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18년째 재판 업무를 하고 있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직전 부임지인 수원지법에서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올해 초부터 영장 업무를 맡았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책임자인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이름과 나이(1970년생)가 같아 이목이 집중됐다. 둘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송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1년 선배다.
송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발부ㆍ기각 사례를 보면, 특정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그는 10일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해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보수 성향 유튜버 김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대학생진보연합 회원 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21일 기각했다.
4월엔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교수의 주된 혐의 중 하나인 ‘증거인멸’과 관련한 그간의 구속영장 기각ㆍ발부 사례들에서도 일정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는다.
송 부장판사는 5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 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같은 혐의를 받은 김모ㆍ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은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