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선 정경심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밤늦게 구속여부 결정될 듯

입력 2019-10-23 10:52 수정 2019-10-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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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받는 정 교수는 이날 처음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수사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정 교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후 법정으로 들어갔다. 표창장 위조 인정 여부와 검찰 강압 수사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진회색 정장 차림의 정 교수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시선은 바닥에 두고 걸어들어왔다. 그는 짧게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변호인과 함께 321호 법정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올라갔다. 정 교수가 공개 포토라인 앞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3일부터 17일 사이 모두 7차례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비공개 소환 방침을 고수하면서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2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ㆍ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쟁점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뇌경색ㆍ뇌졸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맞섰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심사에 무리가 없다는) 건강 검증 절차를 진행했고, 필요하다면 향후 예정된 실질심사에서 그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 중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및 은닉교사 등 네 가지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영장 청구에 적시된 혐의 외에 추가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건강 상태를 사유로 영장이 기각된 조 전 장관 동생에게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는 구속 상태에서 25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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