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통과

입력 2019-10-22 16: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사진제공=중기중앙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사진제공=중기중앙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조례 제정은 18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광주광역시는 △충청북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도에 이어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다섯 번째로 지방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광주광역시에는 광주전남기계공업협동조합 등 총30개 협동조합 및 2200여개의 조합원사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방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3년 마다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 지원 및 판로 확대 노력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무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중소·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으로 공공기관 판로확대 및 작업환경 개선, 원자재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기술개발 등 공동사업을 촉진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미일 정상 "北, 러 파병 강력 규탄" 공동성명…'3국 협력사무국' 출범 [종합]
  • '바람의나라 클래식', 원작 재현만으로 장기 흥행 가능할까 [딥인더게임]
  • 트럼프 2기 백악관 대변인에 27세 레빗 지명…“역대 최연소”
  • 하루 시작부터 끝까지…변우석과 함께 보내는 하루! [솔드아웃]
  • 달콤한 밤 크림에 촉촉함까지…화제의 ‘밤 티라미수’ [맛보니]
  • '먹을 복' 넘치는 따뜻한 가을, '순창 떡볶이 페스타' 外[주말N축제]
  • [해보니] 화려한 액션ㆍ생생한 그래픽…펄어비스 ‘붉은사막’ 인기 활활
  • “수능 끝났으니 여행 가볼까”…수험생 항공권 할인 나선 항공업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000,000
    • +2.78%
    • 이더리움
    • 4,398,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613,500
    • +2.85%
    • 리플
    • 1,254
    • +8.48%
    • 솔라나
    • 309,400
    • +3.48%
    • 에이다
    • 1,030
    • +21.89%
    • 이오스
    • 844
    • +6.16%
    • 트론
    • 268
    • +5.93%
    • 스텔라루멘
    • 200
    • +5.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100
    • +0.71%
    • 체인링크
    • 19,620
    • +5.37%
    • 샌드박스
    • 415
    • +6.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