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국무회의 통과… 이달 중 시행

입력 2019-10-22 14:49 수정 2019-10-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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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ㆍ광명ㆍ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 중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대상이 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31곳은 모두 상한제 정량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즉각 지정할 수 있다. 주거정책심의위는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전국 시ㆍ군ㆍ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 등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늘렸다.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이미 받은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의 경우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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