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이르면 23일 구속 여부 결정...조국 수사 분수령 되나

입력 2019-10-22 10:48 수정 2019-10-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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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혐의 범죄 성립 여부, 건강 상태 쟁점될 듯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구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송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는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할 혐의가 11개에 달하고 건강 상태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만큼 결과는 23일 밤이나 24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ㆍ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수감생활을 견딜 수 있는지도 쟁점 중 하나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뇌경색ㆍ뇌졸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건강상태 점검 결과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봤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곧바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조 전 장관과 직ㆍ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혐의 중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서울대 법대에서 조 전 장관 자녀들에게 발급한 인턴증명서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사모펀드 비리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을 동원해 집과 연구실 PC를 교체ㆍ반출했을 당시에도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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