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조 씨가 호소하는 건강 문제가 수감 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오후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조 씨는 이날 오후 1시 35분께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목에 보호대를 착용한 조 씨는 휠체어를 타고 조사실로 향했다. 조 씨는 최근 목 부위에 신경 성형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 상태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직책을 맡던 지난 200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에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채용비리 브로커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까지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9일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법원은 주요 범죄(배임)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조 씨가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씨가 채용 대가로 받은 2억1000만 원의 대부분을 챙긴 주범이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브로커 박모 씨와 또 다른 조모 씨는 이미 구속돼 지난 15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