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 "다스 소송비 대납, 로펌 사실조회 회신 후 2월 중순 선고"

입력 2019-10-21 14:45 수정 2019-10-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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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2~3번 집중심리"…삼성 뇌물 사건 외 심리 종결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론이 내년 2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에이킨검프로부터 사실조회 회신이 11월 말이나 늦어도 12월 중순까지 도착하면 가능한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달 23일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 등에 대해 신청한 사실조회 자료가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도착한 뒤에 집중적으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에이킨검프는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했다는 혐의를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투자자문사 BBK에 투자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을 대리한 로펌이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회신이 도착하면 일주일에 2~3번 집중심리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공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뇌물 액수를 추가한 삼성 뇌물 사건 이외 혐의와 관련한 증거는 더는 받지 않고 유무죄 판단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합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양형은 삼성 뇌물 사건 심리 종료 이후 최종 변론을 종합해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5월 28일 이 전 대통령이 430만 달러(한화 약 51억 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인보이스(송장)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아 이를 근거로 공소장에 혐의를 추가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고 82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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