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MBN 분식회계 혐의 심의…결론 없이 30일 회의로

입력 2019-10-1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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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MBN의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6일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날은 결론을 맺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해당 안건을 넘겼다.

현재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30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약 600억 원을 차명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MBN이 이 차명 대출로 회사 주식을 매입해 자본금을 낸 것처럼 꾸미고도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봤다. 금감원 측은 MBN 경영진이 차명 대출 사실을 숨기려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 심의 결과가 추후 MBN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날 증선위원들은 심사숙고를 했고 결국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이달 30일 열리는 차기 정례회의에서 이번 안건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증선위가 MBN의 분식회계 수준이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면 제재 내용은 공개된다. 증선위뿐 아니라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번 사안을 조사 중인 만큼 차기 정례회의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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