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년간 36만5508개의 사기이용계좌가 적발돼, 피해액만 1조585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125개 사기이용계좌가 적발된 것이고 피해액은 하루 평균 5억5000만원에 달하는 수치다. 사기에 이용된 계좌와 액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국민은행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현황)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2011년 1만7357개에서 2018년 3.5배 증가한 5만9873개에 달했다. 피해금액은 424억 원에서 10배 증가한 4355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사기에 가장 많이 이용된 시중은행 계좌는 국민은행(1만1819개), 신한은행(7066개), 우리은행(4979개)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입금액 역시 국민은행(702억 원), 신한은행(617억 원), 우리은행(505억 원)순으로 많았다.
상호금융의 경우 농협(7181개), 새마을금고(6539개), 우체국 예금ㆍ보험(2871개)순이고, 피해액은 새마을금고(66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363억 원), 우체국 예금ㆍ보험(186억 원)이 뒤를 이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13년 시행돼 사기이용계좌 수가 주춤했지만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올해 상반기에 집계된 사기이용계좌는 3만8193개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사기이용계좌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 개정될 시행세칙 주요내용은 사기이용계좌 현장소사와 사기이용계좌 개선개획 제출 대상 선정기준 비율을 현행 0.2%에서 0.4%로 올린다. 이를 통해 신규로 개설된 계좌뿐만 아닌 전체 사기이용계좌의 수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넓힌다.
하지만, 개정된 방식을 실제 적용해 보면 사기이용계좌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4개 은행과 상호금융 1곳은 현장조사와 개선계획 제출대상에만 그친다. 지난해 1238억 원의 피해금액과 1만6045개나 사기이용계좌나 적발된 나머지 은행과 상호금융 20%는 개정안에 해당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장병완 의원은 “기존 금융당국의 시선에서 다소 벗어나 있던 상호금융조합과 우체국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한다지만 현장조사와 대상 선정기준에 벗어나면서 계속 방치될 우려가 있다”면서 “현장조사와 대상 선정기준 비율을 현행 0.2%로 유지해 금융당국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