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조업체 재무건전성 취약업체 여전히 존재”…11월 현장점검 실시

입력 2019-10-21 09:50 수정 2019-10-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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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재무 건전성이 대체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 등록 상조업체의 2018년 회계연도 재무 건전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약환급금 지급능력 및 소비자 피해 위험 노출 정도를 알 수 있는 지급여력비율 등이 정상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가 여전히 존재한다.

6월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수는 총 40개로 지난해 12월 말 59개보다 19개 업체가 줄었으나 선수금 규모는 4조2919억 원으로 8.3%(3301억 원) 증가했다. 계약 건수도 24만 건(5%) 늘어난 496만 건이었다.

업체 수가 감소한 이유는 1월 자본금 등록요건이 15억 원으로 강화된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직권말소 처분됐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상조업체는 86개로 그중 47%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다.

전체 선수금 및 계약 건수의 90% 이상은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에 집중돼 있어 상조 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 법 위반 및 부실 상조업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재무 건전성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본금 미증자 및 민원 다발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권고 등 총 41건의 행정 조치를 내렸다.

또한, 소비자가 상조업체 가입 시 미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무 건전성 분석 결과와 소비자 참고 사항 및 상조업 현황 등의 정보를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tearstop.seoul.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상조업체에 이미 가입한 소비자들도 주기적으로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갑작스러운 업체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우선 상조상품 가입 계약서와 소비자피해 보상증서ㆍ약관 등을 잘 보관해야 하며, 관련 서류와 상조업체명 등을 분실한 경우에는 ‘내상조 찾아줘’(https://www.mysangjo.or.kr)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 됐다면,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은 소비자피해보상기관에서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할부거래법상 현금 보상안 외 대체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는데, 절차와 방법은 각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완전한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증자 등을 통한 재무 건전성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상조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업계의 자정적인 노력이 선행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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