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검찰국 포함 법무부 전 직제서 검사 배제…'셀프인사 방지'

입력 2019-10-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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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을 비롯한 법무부 모든 직제에서 검사를 배제하라며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하라"는 권고를 내놨다.

개혁위는 18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6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 방안'에 관해 심의한 뒤 세 번째 안을 발표했다. 특히 법무부의 검사 인사권을 실질화하고 검찰에 의한 ‘셀프인사 방지’를 위하여 검찰국의 탈검찰화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탈검찰화는 원칙적으로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 더 이상 검사가 임명되어서는 안된다는 ‘완전한 탈검찰화’를 의미한다"며 "규정에 검사로만 보하거나 검사로 보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하는 동시에 그 추진 일정을 신속하게 확정해 공표하라고 권고했다. 탈검찰화 대상 부서 및 직위, 비검사 인력충원 방안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했다.

주요 권고내용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서 '검사' 보직을 삭제하거나 '비검사'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국 형사법제과를 법무실 소속으로 이관하도록 관련 직제 규정도 즉시 개정하라고 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검찰의 인사와 예산업무를 맡는 검찰국장을 비롯해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변인 등 주요 보직에 검사가 임명될 수 없게 된다. 대신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국장과 과장, 직원 모두에 검사를 임명하는 일명 '셀프인사'를 방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법무부는 검사 인사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장과 과장, 직원 모두에 검사를 임명했다"며 "검사 인사를 통한 검찰의 외부적 통제는 유명무실하고, 검찰에 의한 ‘셀프인사’라는 비판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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