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자회사 대출 292억 대신 갚아야”…우리은행 약정금청구 1심 승소

입력 2019-10-20 05:00 수정 2019-10-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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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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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자금지원협약을 맺은 자회사의 대출금 수백억 원을 대신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는 최근 우리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등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포스코는 우리은행, 광주은행에 각각 117억2221만 원, 수협은행에 58억611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우리은행 등은 2012년 순천 소형경전철 건설·운영을 목적으로 포스코의 자회사 순천에코트랜스와 대출약정을 맺고 252억 원을 빌려줬다. 당시 순천에코트랜스는 사업 운영자금, 대출금 상환자금 확보를 위해 모회사인 포스코와 맺은 자금지원협약을 기초로 우리은행 등과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순천에코트랜스는 지난해 자금 부족으로 대출받은 290억 원가량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내지 못하게 되자 포스코에 자금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결국 우리은행 등은 대출원리금 292억 원을 포스코가 대신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 측은 우리은행 등이 자금지원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려면 순천에코트랜스가 무자력 상태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순천에코트랜스가 2017년, 2018년 2년에 걸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점을 근거로 무자력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자력 상태가 아니더라도 포스코가 자금지원협약을 체결한 만큼 대위변제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자금지원협약은 대출약정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며 “청구권의 대위행사가 채무자인 순천에코트랜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자력 여부와 관계없이 대위해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금지원협약에 의하면 순천에코트랜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못해 자금지원을 요청하면 포스코는 즉시 지급할 구체적ㆍ확정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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