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동향보고' 문건이 일반에 유출된 가운데 앞서 일부 언론매체가 해당 문건 내용을 여과없이 보도한 사실이 새삼 도마에 올랐다.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고(故) 설리의 사망 관련 동향보고서가 내부 직원에 의해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문건에 담긴 설리의 사인이 앞서 다수 언론 매체들에 의해 적나라하게 보도된 것으로 파악돼 파장이 예상된다.
설리 동향보고서에는 설리의 시신 확인 당시 사건 현장의 이모저모가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 특히 그의 극단적 선택과 실행 방법 역시 기록됐고, 이는 지난 14일 설리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적지 않은 언론 매체들에 의해 기사화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사실상 설리 동향보고서 유포와 별개로 사건 내막을 상당부분 그대로 인용한 일부 언론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한국기자협회가 규정한 '자살보고 권고기준'에 따르면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 사용 ▲구체적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 보도 자제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사용 유의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 제공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 존중 등이 명시돼 있다. 특히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