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증권사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이 추진된다.
현재 종투사는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가 금지돼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 조달과 적극적인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종투사의 해외 진출과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형증권사들은 해외법인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가진 해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대형 IB가 해외 비즈니스를 하려면 현지에서 자금 조달을 해야 자기 자본을 키워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국내 증권회사 인지도와 신뢰도가 낮고 네트워크 구축의 한계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업계는 해외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다양한 글로벌 IB 딜 참여 등 증권사 해외법인이 이전에 비해 보다 활발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자금세탁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지배구조법 상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대형증권사들의 규제를 완화하면 해외를 통한 자금세탁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 그대로 ‘우려’일 뿐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에는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대출 등으로 자금을 공급한 다음 이를 들여와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런 규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에는 자금 추적이 개선됐고 해외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강희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역시 “국가마다 자금세탁방지법이 존재하는 만큼 정상적인 국가에서 사업을 한다면 자금세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긴 관점에서 이번 규제 완화는 국내 자본이나 금융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차원에서 좋은 취지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