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첫 재판이 연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6일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8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었다.
검찰은 이미 기소한 사문서위조 혐의 이외에도 위조된 표창장을 딸의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신청 이유로 들었다.
검찰과 정 교수 양측 모두 재판일정 변경을 원하는 만큼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못 하겠다며 지난 8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