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포럼은 ‘바람직한 자본시장 알고리즘·고빈도거래 규제방향’을 주제로, 알고리즘과 고빈도거래의 글로벌 규제동향을 살펴본 뒤 우리 시장환경에 적합한 규제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해외 주요시장의 규제 현황에 대한 설명을 위해 미국 자본시장의 대표적 자율규제기관 FINRA와 영국 LSE·FCA출신의 규제 전문가를 초빙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알고리즘·고빈도거래 관련 국내 규제동향과 정책제언을 위해 이 분야의 전문가인 양기진 교수(전북대)와 박선종 교수(숭실대)가 주제 발표자로 참가하고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패널(서울대 정순섭 교수 사회)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 존 크로퍼(Jon Kroeper, FINRA, Executive V.P)는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에 대한 FINRA(미국 자율규제기구)의 규제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FINRA는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업자를 위한 업무가이드를 제정·배포한 바 있으며 알고리즘 거래전략을 디자인·개발·수정한 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알고리즘 거래를 활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활동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 거래업자로부터 받은 알고리즘 소스코드도 함께 활용(Reviewing Algorithm Code)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 크로퍼는 이날 발표에서 향후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시장감시, 상품간·시장간 연계형 불공정거래 대응 등 시장감시의 폭을 확장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두 번째 순서로 닉 베일리(Nick Bayley)는 영국 FCA(금융감독청)와 LSE(런던증권거래소)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 유럽연합(EU)의 알고리즘 고빈도 거래 규제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를 통해 유럽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는 MiFID Ⅱ에 포함된 알고리즘 거래업자의 역할과 증권거래소의 시장관리 책임을 언급하는 한편 다수의 거래소시장이 존재하는 영국 자본시장의 특성이 감안된 시장통합형 시장감시를 소개하면서 FCA와 같은 국가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발표한 양기진 교수(전북대 로스쿨)는 위험관리 차원의 시장충격 완화장치 마련과 함께 시세조종 등에 대한 규제 정비 필요성을 피력했다.
양 교수는 알고리즘거래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알고리즘 거래업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규제기관의 권한(거래업자에 대한 거래 보고 요청권 등)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선종 교수(숭실대 법학과)는 고빈도거래가 유동성 증가 효과와 같은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 반면 시장질서교란 위험 등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