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의미하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이번 CEPA 실질 타결로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주력품목에 대한 즉시 관세 철폐를 확보해 ‘수출 라이벌’인 일본보다 우위의 경쟁 여건을 갖추게 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인도네시아 CEPA 실질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이번 실질 타결을 계기로 연내 한·인도네시아 CEPA를 최종 타결할 방침이다.
CEPA 실질 타결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수입품목 중 95.5%(수입액 기준 97.3%)를, 인도네시아는 한국 수입품목 중 93%(수입액 기준 97%)를 철폐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관세 철폐는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약 13%포인트(P) 증가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수출 라이벌인 일본보다 전반적으로 유리한 수준이다. 인도네시아는 일본 수입품목 중 93.3%(수입액 기준 94.4%)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즉시 관세 철폐를 얻어내면서 일본과 동등하거나 우위의 경쟁조건을 확보하게 됐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일본은 오래전부터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면서 현지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 자동차는 일본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이 96%인 반면 한국 브랜드의 점유율은 0.3%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CEPA가 체결되면 일본보다 열세에 놓였던 우리 기업의 경쟁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감성이 높은 우리나라 주요 농수임산물에 대한 양허 제외를 얻어 낸 점도 성과다.
양국은 또 온라인게임, 도‧소매 유통 및 건설 서비스 등 우리 업계의 주요 서비스 분야에 대해 신규 개방하고,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율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간 투자 촉진을 위해 최혜국 대우 부여, 기술이전 요건 강제부과 금지 등 한‧아세안 FTA 이상의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 및 보호 규범에 합의했다.
이 밖에도 자동차 등 산업개발, 에너지, 문화, 인프라,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들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의 틀도 마련됐다.
유명희 본부장은 “인구 2억2700만 명(세계 4위), 연 5% 이상의 경제성장을 자랑하는 유망 시장이자 신남방 핵심국가로 꼽히는 인도네시아와의 CEPA 실질 타결로 신남방 지역으로의 교역이 다변화되고,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연내 CEPA 최종 타결을 목표로 기술적 사안을 마무리하고 법률 검토 영향평가, 국내절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CEPA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