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의 공범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5일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공범 박모 씨를 배임수재, 업무방해, 범인도피죄 등 혐의로, 다른 공범 조모 씨를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씨가 교사 지원자 부모 두 명으로부터 교사 채용을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박 씨 등은 조 전 장관 동생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씨는 채용비리 2건에 모두 관여했고, 공범 조 씨는 1건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박 씨는 조 전 장관 동생 조 씨의 도피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졌으며 배임수재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한편 조 씨는 채용비리 의혹 외에도 웅동학원 측과 위장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보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조 씨는 2006년,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냈다. 당시 웅동학원은 소송에 무변론으로 대응하면서 조 씨가 승소했다. 이에 채권을 넘겨주기 위해 서로 짜고 위장 소송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