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국 "검찰개혁 빠르지 않다고 생각…국민 요구 강하다"

입력 2019-10-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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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지난 12일 법무부와 대검의 협의 결과와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에 따른 ‘검찰개혁의 제도화 성과’를 말씀드리겠다”며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이날 조 장관은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 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수사부’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했다.

또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하는 계획과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실질화 방안 등도 내놨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

- 부산지검은 굵직한 특수수사가 진행된 곳인데 빠진 이유가 있는가

“서울중앙지검 외 두 군데를 어떤 곳으로 할 문제는 대검 의견을 존중했다. 대검 차원에서 형사부·공판부 등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했다”

-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통상 40일간 입법예고해야 한다. 서둘러서 예고기간 없이 처리했어야 하는 이유는

“정부기관 조직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생략한 경우가 많다. 특별히 새로운 상황이 아니다”

- 감찰권 강화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대한 정권의 통제 수단으로 감찰권 활용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지적 있다. 정권이 검찰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추가 방안이 있나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는 검찰에 대한 압박이 아니다. 현재도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인사감찰권이 있다. 법무부의 감찰권 문제를 보다 더 실질화 한다는 것이다. 언론 등에서 지적한 것처럼 검찰 내부 비위자가 징계를 받지 않는 것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른 오해 없길 바란다”

- 특수부 수사 범위를 구체화했는데, 예로 들은 것 외에도 어떤 수사가 특수부 수사 범위에 포함되나

“조문을 보면 자세히 알겠지만, 현재 분장 사무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돼 있다. 원래 반부패수사의 특징은 공무원 직무 범죄, 정경유착 등이다. 이런 것들을 적시한 후에 공무원 직무 범죄, 중요기업범죄 준하는 사건을 검사장 판단에 따라 추가할 수 있도록 할 것”

- 검찰개혁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이 있다. 검사, 국민 등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는 것이 맞는지.

“전혀 빠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여러 번 대규모 시위가 있던 점, 국민이 이 부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여야 정치권을 보더라도 야당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이르다고 보기 어렵다. 전날 당·정·청 협의에서도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달라는 요구가 더 강했다”

- 수사 장기화에 대해 제한을 둔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나. 현행 검찰 수사가 대체로 장기화 된다고 생각하는가.

“특정 사건, 개별 사건별로 다를 것 같다. 어떤 사건이든 장기화하면 피의자, 참고인 등 대상자들 모두가 불편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 들어간 것. 검찰도, 대상자도 수사 장기화를 바라지 않을 것”

- 부당한 별건 수사 제한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

“별건 수사라는 용어는 형사소송법상 용어는 아니다. 언론, 학계, 법조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별건 수사 남용 문제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 별건 수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문제다. 지금까지 판례, 별건 수사가 문제된 사례 등을 종합해서 ‘이 정도는 별건수사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번에 정의했다. 실무, 연구, 판례를 종합해서 허용되는 여죄 수사를 나름 가닥을 터줬다고 보시면 될 것”

- ‘전관예우 금지’ 같은 경우는 직업 자유권, 자유롭게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전관예우 금지는 지금도 일정 자리에 따라 지켜지고 있다. 국민께서, 언론에서 많이 지적해왔다. 그만큼 부족한 것.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다. 전관 변호사, 특히 검찰 출신 변호사의 사건 처리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고, 실제 사건화된 경우도 많다. 지금도 전관예우 금지 규정이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 전관을 쓰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변협 등의 의견을 들어서 납득할 만한 전관예우 금지 방안을 마련할 것.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 여론이 아닌가 생각한다”

- 1차 감찰권 확대 관련해서 어떤 사유가 들어가는가. 또 비위 발생 시 보고 규정을 새로 만드는데, ‘비위 발생 시’의 기준이 무엇인가

“1차 감찰 사유는 지금 상세히 설명하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검찰에서 감찰조사를 하는데 적법절차를 위반해서 즉시 조치하지 않게 되면 회복 불가능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 법무부가 개입해야 한다. 긴급성, 회복 불가능성 등을 요건으로 1차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더 추가될 예정이다. 또 비위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검찰에 접수되면 검찰만 갖고 있지 않고 법무부에 보고하라는 것이다”

- 이날 발표한 안이 10월 중 제정되면 실질적으로 장관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 있다

“직제 개정은 시행 당일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적용 안 한다고 돼 있다. 직제개편을 한다고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 별건수사 금지 등도 마찬가지다”

- 직접수사 축소 방안으로 마약청 독립 등의 방안도 제시됐었다. 논의가 이뤄지고 있나

“마약청 신설은 문무일 총장 때부터 제기됐다. 완전히 새로운 청을 2~3개 만드는 것은 본격적 논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기구를 새로이 만드는 것, 거대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 국회에서 해야 할 사안이다. 저희 관할 범위 밖의 일”

- 특수부 출신이 검찰 요직을 맡는 관행은 어떻게 생각하나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 있다. 인사 승진에서 형사·공판부 근무를 반드시 일정 기간 하도록 하고, 형사·공판부 실적을 승진 고과 부여한다거나 할 것. 그와 별도로 일정하게 승진 TO라고 할까,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

- 당·정·청 협의에서 속도를 내달라고 요구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속도감을 요구하는 것인가.

“속도감을 ‘시속 몇 km가 적정한지’ 이야기한 바는 없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이 많고, 대규모 시위도 열렸다.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당·정·청 의무라 판단했다”

- 감찰권 강화하겠다는 건데 소급해서 검토할 수도 있는가

“감찰규정 바뀌면 모든 과거 사건을 다 뒤져서 보진 않을 것. 관련자들이 언론 보도라던가, 문제 제기 통해서 2차 감찰 또는 새로운 감찰 필요할 정도의 사안을 감찰위가 판단하면 선택적으로 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과거 사안을 모두 ‘본다’ 또는 ‘안 본다’라고 말할 수 없다”

- 입법 부분에 대해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국회에 올라 있는 법안이 한 개만 아니라 두 개인 경우도 있다. 통과되면 시행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문제 많이 있는데, 법무부 실무자가 해야 하는 일이다. 국회에서는 통과에 대해 협상할 것이고, 저희는 여론 수렴 등 현재 올라와 있는 법안 중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서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다”

- 일각에서는 일반 국민을 수사하는 형사부를 늘리고, 주요기업·공직자를 수사하는 특수부를 줄여서 오히려 일반 국민에게 좋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 있다

“반부패 수사 자체를 없앤다는 것이 아니다. 특수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문 총장과 윤 총장이 깊게 논의해 오던 것이다. 법무부 차원에서 특별히 다른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오해 말기를 바란다”

- 전관예우 금지 문제는 장관 부인 변호도 전관 변호사가 맡고 있지 않나

“전관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이 폐해는 아니다. 폐해라 불리는 현상 있지 않나.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폐해라 불릴 수 없다”

- 특수부가 간판을 ‘특수부’로 달지 않아도 ‘형사부’ 간판을 달고 인지수사를 한다는 지적 있다. 실효성 있나

“어떤 취지의 의견인지 알고 있다. 1단계로는 대검에서 요청했고, 저희도 동의한 3개 청으로 줄이는 것. 그다음에 인지수사 문제 등 단계별로 논의하겠다”

-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초안이 많이 공개됐다. 어떤 부분이 조정될 수 있을까

“공개금지 규정은 전임 장관이 취임 초기, 중기 때부터 계속 이야기해온 것이다. 대검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한 바 있다. 지금 초안 단계에서 의견 수렴 중이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미리 말하기 곤란하다. 언론에서는 국민 알 권리문제를 제기하나 현재 규정 정도로 공개하는 OECD 국가는 많지 않다.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판단을 전임 장관이 했다. 당연히 언론 자유 보장은 있어야 한다. 논의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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