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스스로 문 닫게 돕는다…당정청, 자진 폐교 유인책 논의

입력 2019-10-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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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퇴직금·체불임금 마련 지원…잔여재산 일부 설립자에 반환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간판'만 유지하고 있는 부실 사립대의 자발적인 폐교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인구구성 변화로 학생 수가 줄면서 일부 대학들이 운영난 속에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여건 악화와 임금 체납 등의 문제가 뒤따르지만 2000∼2018년 자진 폐교 사례는 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육부가 보고한 내용은 부실화된 대학이 스스로 퇴로를 선택하도록 제도적 유인책(특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한시적 조치로 적용 시기는 2020~2024년 5년간 지원하는 안과 2020~2029년 10년간 지원하는 두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다. 학교법인이 보유한 기본재산의 50% 이내 범위에서 명예 퇴직금·체불임금 등을 융통하도록 돕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학교 잔여재산 중 등록금과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돈을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한시적 특례를 적용하게 될 기준으로는 재학생 충원율을 '60% 이하'와 '70% 이하' 두 가지 안이 거론됐다. 60% 이하를 적용하면 87개교의 6만9208명 정원이, 70% 이하를 적용하면 145개교의 15만858명의 정원이 각각 줄어들 것이라고 교육부는 추산했다.

귀속되는 재산 규모는 보면 재학생 충원율 60% 이하 기준을 적용할 경우 3890억 원(학교당 66억 원 수준), 70% 이하 기준을 적용하면 1조2433억 원(학교당 107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귀속재산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고 행·재정적 제재를 받는 법인의 경우 잔여재산 귀속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계획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청와대 사회수석·교육비서관과 공유됐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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