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이스타항공)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이스타항공 소속 운항승무원이 출근 후 음주측정을 하면서 음주 감지를 무시하고 비행한 사항에 대해서 이달 10일 이스타항공에 안전개선명령을 발부했다.
음주측정기는 감지모드와 측정모드 두 가지 종류 모드에 맞춰 측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지모드에서는 통과(PASS)와 미 통과(FAIL)로 표출되고, 측정모드에서는 음주운전 검사처럼 혈중 알코올농도가 퍼센트(%) 단위로 표출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음주측정과정에서 감지모드를 통과하지 못한 종사자에 대해 관리자 입회하에 측정모드로 전환해 음주여부를 재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토록 하는 안전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이 건과 관련해 음주여부와 기록조작 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 중에 있으며, 음주영향으로 업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종사 자격정지와 항공사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