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가 허용된다. 증권사의 해외계열사 대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여섯 번째 상향식 규제혁신 시리즈로, 중소기업 옴부즈만, 혁신성장 옴부즈만, 기업간담회 등에 접수된 애로사항 및 건의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활성화(5건), 기업규제 개선 및 애로 해소(14건), 행정절차 간소화 및 국민불편 해소(9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애로 해소(5건) 등 총 33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13건을 해결하고, 고시·지침·유권해석 등을 통해 17건 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3건에 대해선 국회 입법을 추진한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주요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도 허용한다. 현재는 버스차고지, 천연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로만 수소충전소가 허용되고 있다.
또 이동식 협동로봇 인증절차를 명확히 한다.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협동로봇에 대해선 전동식 대차와 결합해 사용 시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또 친환경 아스팔트혼합물 산업을 활성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계열사 신용공여(대출)를 허용한다. 정부는 대출 허용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과 사업활동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래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도 개선한다. 현재 외래생물 수입 시 위해성평가 후 수입승인정차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는 절차를 하나로 통합한다.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 마련도 추진한다. 발주자의 잦은 과업 변경과 이에 따른 적정대가 지급 미흡으로 소프트웨어사업에서 근로환경이 악화하고, 수익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화학물질 관리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등 다수의 자료 제출 부담이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공정안전보고서,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통합서식 작성 및 공동심사를 추진한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친화적 규제환경을 조성해 기업·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가 도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