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사태] 한숨 돌린 코오롱티슈진, 개선기간 1년 벌었다

입력 2019-10-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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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11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제출해야

▲한국거래소 전경.(사진=이투데이DB)
▲한국거래소 전경.(사진=이투데이DB)
'인보사(인보사케이주)'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의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1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이하 시장위)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2020년 10월 11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하게 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8월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고 실질심사 결과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는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날 시장위에서 개선 기간 부여 결정을 내리면서 코오롱티슈진에게는 최대 1년간의 실적 개선을 위한 시간이 주어진다. 개선 기간은 시장위에서 결정하게 되며 개선 기간 이후 다시 심의를 통해 상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개선기간 동안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이를 통해 상장 유지 혹은 상장폐지 결정이 나올 수 있다.

당초 증권가에서는 코오롱티슈진이 시장위 심의에서도 상장폐지가 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하지만 시장위원회가 결정 기한을 한차례 연기하는 사이 코오롱티슈진이 지난달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보사 임상 3상과 관련한 보완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 받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거래소 측으로서는 보완자료 제출에 대한 결과를 보지 않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 비율이 높은 점도 상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는 6만 명 수준으로 파악되는데 상폐로 결정될 경우 시장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시장위는 기업심의위원회 이후 최종 심의를 하는 기구다. 구성은 위원장 및 거래소 사외이사, 외부 추천 위원 7명 등 9명으로 이뤄져 있다. 기심위와 시장위 구성원은 시장위원장 1명을 제외하고 기심위 위원 4명, 시장위 위원 4명으로 시장위는 기심위 인원에서 5명이 다른 사람이다.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위 결정이 기심위의 결론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코오롱티슈진의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가 급등하는 등 반전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업계에서는 상폐보다는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의 이번 주 들어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지난 7일에는 전 거래일보다 4.03% 오른 1만5500원에 거래를 마치는 등 주 초반 강세를 보였고 상폐 결과 발표를 앞둔 10일과 11일에는 각각 29.48%(2만2400원), 0.45%(2만2500원)이 오르며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결과가 나오는 11일에는 거래량만 727만9주에 달하는 등 시장에서는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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