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모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총경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증거인멸 지시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지나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 씨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최대 주주인 코스닥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은 2014년 큐브스에 투자한 적 있다. 현 WFM 대표 김모 씨도 큐브스 출신이다.
검찰은 윤 총경이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1년 동안 함께 근무한 점에 주목해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경찰 지휘부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추궁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1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