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의혹' 윤 총경 10일 구속심사...알선수재 등 혐의

입력 2019-10-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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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이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에게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10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버닝썬 사건과 연관된 경찰 간부급 인사의 구속 심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윤 총경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정 전 대표는 승리 측에게 윤 총경을 소개해준 인물이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돼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경찰은 정 전 대표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9일 수십억 원대의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정 전 대표를 구속하고,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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