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연계 파생결합펀드(DLF)가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 제한(49인 이하)과 공모펀드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꼼수로 펀드를 쪼개서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이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DLF는 모두 19개로, 4개의 운용사가 ‘독일 국채 10년물’ 특정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해 만기, 약정수익률, 손실발생 배리어, 손실배수 등 일부 조건만을 변경한 DLS를 편입해 설정했다.
19개의 DLF 가운데 2개의 펀드가 같은 날 설정된 경우가 4번이나 있었는데 설정일, 만기일, 손실배수, 손실발생 배리어가 모두 동일하고 단지 약정수익률만 0.1%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5월 10일 동시에 설정된 K운용사 DLF와 R운용사 DLF는 만기일이 11월12일, 손실발생 배리어가 -0.30, 손실배수가 333으로 동일하지만, 약정수익률이 각각 연 4.3%, 연 4.2%로 불과 0.1% 차이가 났다.
유 의원은 “2개 펀드의 약정수익률이 0.1% 차이가 난 것은 동일한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만기평가일을 하루 차이 나게 조정해 발생했다”며 “사실상 2개 펀드는 같은 펀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개 펀드의 고객 수가 각각 45명, 42명인데, 이를 합하면 87명, 즉 50인을 초과하므로 이 2개 DLF는 공모펀드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이자 쪼개기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