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6일 금융당국이 정한 가이드라인이 개정과 함께 1년 연장 시행됐지만 P2P플랫폼이 대부업법 제도 아래 운영되는 지침은 변함이 없었다.
이에 P2P금융 업계는 “이번 개정은 금융당국이 P2P산업을 육성하기보다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 제정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대부업법에 의한 P2P플랫폼을 관리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금융당국이 관련 P2P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의견을 전달했었다.
금융당국 또한 P2P금융시장이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P2P기업의 신뢰 향상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법안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다.
이후 금융당국은 2018년 3월10일 ‘2018 IT, 핀테크 감독검사 업무설명회'에서 P2P대출 사업자들의 규모와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핀테크 혁신 발전 및 경영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설명했다.
단, 부동산(PF)상품 및 부동산 대출상품의 경우 투자쏠림 현상을 우려해 투자완화는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피해 및 각종 리스크에 대한 국민들 보호에도 적극적인 감독과 지도는 여전히 이어 나갈 것을 강조했다.
P2P금융업계는 금융당국이 설명회를 통해 P2P금융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으나 뚜렷한 유인책은 없었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달리 P2P금융산업 발전을 눈여겨본 민병두, 박광온 위원을 필두로 2018년 4월에는 김수민,이진복 의원이 각각 P2P금융 법안을 발의하면서 P2P법제화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관련 의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빠르게 변화는 금융소비자 니즈에 맞춤과 동시에 기존 규제와 조화를 이룰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이 시행되면 기존 대부업과 다른 법이 적용되는 만큼 P2P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원들의 의견이 모이면서 P2P법제화에 힘이 다시 실린 것이다.
P2P금융에 대한 법제화가 진행되면 본격적인 제도권 금융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게 된다.
‘제도권’이라는 신뢰의 힘을 P2P산업으로 연결하기 위해선 투자상품에 대한 안정성 향상, 기업 내실 강화, 투자자보호라는 세가지 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가이드라인 제정 시기 때보다 더욱엄격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다.
이를 기반으로 P2P기업들은 또다른 성장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P2P기업의 경우 부동산 금융 전문기업과 MOU를 체결, 부동산 분야 전문 프로젝트 매니저(PM)와 파이낸싱 어드바이저(FA)를 통해 부동산 대출상품의 안정성을 강화했다.
부동산(PF)상품 및 부동산 담보상품의 경우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에도 투자한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동원해 투자 안정성을 높이고 이전 대비 투자상품을 증대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한 것이다.
한 신용대출 P2P기업의 경우, 숙박 어플리케이션 전문 기업과 협업하여 이색적인 투자상품을 선보였다.
다만, P2P가이드라인 개정 후에도 여전히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린 기업들도 있었다.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에도 일부 P2P기업의 부적절한 행위가 끊이지 않자, 법제화를 신속히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모였다.
정부 또한 법제화의 중요성을 실감하면서 2019년 2월 관련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 당시 금융위원장은 “행정지도에 불과한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제대로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 투자자와 차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선 조속히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해 기존 규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금융법으로 P2P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함께 설명했다.
이는 P2P금융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P2P자발적 노력과 강력한 법망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정부가 공감한 것이다.
P2P금융의발전을 위해 관련 기업은 협업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을 도모해 왔다.
그러나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P2P 본질을 실추시키는 일부 기업들이 공존하면서 P2P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통을 겪어온 것도 사실이다.
일련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진행 된 정부의 법제화 선언은 P2P금융산업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지 기업과 투자자 모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