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펀딩 김해동의 P2P PLUS ③ P2P 가이드라인 본격 시행

입력 2019-09-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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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제정을 앞두고 금융당국을 향한 P2P기업과 투자자들의 반발과 내용수정 요구에도 불구하고약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걸쳐 2017년 5월29일 P2P가이드라인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금융당국은 P2P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금융사고 등 여러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이 향후 발전을 위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고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자 투자자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다’ ‘법적 제제는 없지만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는데 권고사항을 무시할 순 없다’ 등 투자자 보호에기대하는 의견이 점차 증가했다. 기업 또한 금융당국이 정한 규율을 철저하게이행하자 오히려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쌓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입장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기업의 경우, 제3자 예치금 도입과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강화를 통해 이전 대비 P2P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투자자들의 투자율이 상승했다. 또한 몇몇 기업의 경우 P2P상품 최소 투자 금액을 낮추는 전략을 세웠는데 예로 이전 최소 투자금액이 1만원이었다면, 최저 5000원까지 축소함으로써 신규투자자들이금액적으로 부담없이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설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투자자 입장에선 투자금 한도 제한이 오히려 무분별한 투자 제한을 억제하는 장치로 마련되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소액으로도 투자 경험을 할 수 있어 투자에 소극적인 사람들도 큰 부담없이 경험할 수 있는 이점이 생겼다.

아울러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량 업체 선별 기준을 마련해 주었다 생각하는 인식이 퍼져갔다. P2P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여러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고 이를 계기로 투자자들 간 양질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2017년에는 온라인 P2P카페가 많이 개설되었다.

반면 가이드라인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몇몇 중소형P2P기업들의 악화가 급속히 진행됐었다.크라우드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실제 P2P가이드라인 제정 발표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 까지 약 13개의 기업이 새로운 투자 상품을 준비하지 못하거나, 마케팅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 및 임시휴업에 들어간 상태였다.

아울러, 은행의 경우 제3자 예치금 도입을 위해선 P2P금융협회 가입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했기에, 가입을 하지 못한 중소형 P2P기업 입장에선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 아무리 유지를 하고 있다 해도 폐업을 염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상황이 악화되자, 일부 P2P기업들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는 P2P가이드라인을 우회하는 소위 '꼼수'작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확인 된 꼼수 작전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령 법인 설립이나, 조합 가입을 유도해 고액 투자금을 유치하는 수법을 쓰는 것이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을 따로 대면하거나 사업설명회 명분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끌어 모은 후 법인명의로 제한없이 P2P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투자한도가 없는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내용의 팝업창을 홈페이지에 개시하여 투자자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홈페이지 내에 ‘법인설립안내센터’를 운용한다며 개인투자자에게 법인 설립을 권유하는 방법 등이다.

이런 투자방법은 굉장한 위험이 따른다.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P2P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제3자 예치기관에 업체의 횡령이나 파산 등에 대비한 최소한의 예치금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조합 등을 통한 별도의 투자방법은 상법상 익명조합으로 분류되어 해당 담당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실제 조합 출자금에 대한 상품평가나 연체 및 투자 진행도에 따라서도 확인 할 방법이 없는 고위험 투자 방법이다.

P2P금융협회는 이를 우려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금융당국의 제도 안에서 P2P산업이 더욱 발전 된 방향으로 성장해야 하는 시점에 일부 기업들의 꼼수 전략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눈덩이처럼 불어나면 P2P금융시장 전망은 침체 상황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선 높은 이율의상품에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고 기업은 그런 투자자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고수익에 현혹되지 않고 건전한 P2P금융시장을 이어가기 위해선 P2P기업과 투자자 모두 올바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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