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불법이라고 했는데 황 대표는 의원이 아니라서 불법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저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대상이 된 한국당 의원 20명을 대신해 검찰청에 출석, 5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또한 황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과 총리까지 한 사람이 수사에 나가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왜 나가느냐"며 "상식 이하의 짓을 정치지도자가 한다면 국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겠느냐. 불법을 교사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에 황 대표는 "정당의 대표답게 언행하라"며 받아쳤다. 황 대표는 이날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진술 거부권 자체가 수사받는 방법의 하나"라며 "그 과정을 통해 검찰은 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회의에서도 패스트트랙의 불법성을 거듭 주장했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사태의 책임은 불법으로 법안을 상정한 국회의장과 민주당, 그리고 이중대·삼중대 정당에 있다"며 "불법 행위에 맞선 비폭력 저항에 대해 책임을 지우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대표는 "대통령과 이 정권이 끝끝내 독재적 야당 탄압을 계속 하려고 한다면 제가 모든 것을 걸고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며 "서슬퍼런 권력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조국과 그 일가, 그리고 관련 여권 인사들이야말로 먼저 검찰청 조사실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