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부터 은행이 중심”…금리연계형DLF, ‘OEM펀드’로 결론나나

입력 2019-10-01 12:21 수정 2019-10-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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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 설계 ․ 제조 및 판매 절차 개요(금융감독원)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 설계 ․ 제조 및 판매 절차 개요(금융감독원)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 의혹 등에 휩싸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이 설정 단계부터 판매 은행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검사 중간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설정 단계 개입 정황이 포착되면서 금융당국이 OEM 펀드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배로 제재를 내릴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제가 된 상품에 관여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중시했다는 점을 파악했다”면서 “중간조사 결과 은행이 제조 설계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은행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원 부원장은 “검사 중간 결과 (판매사) 은행이 자산운용사를 지정해 증권사에 통보하면 증권사는 은행 및 자산운용사에 파생결합증권(DLS) 세부 내용을 동시에 통보했다”면서 “이에 자산운용사는 은행에 상품제안서와 펀드계약서 등을 알렸고, 이에 관련된 금융회사들(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은 이 과정을 반복해 펀드를 시리즈로 설계ㆍ제조하고 은행은 해당 펀드를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주요국 금리연계 DLS는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 3곳이 만들었다. KB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HDC자산운용, 유경PSG 등은 이들 증권사가 만든 DLS를 담아 펀드(DLF)를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판매사인 은행이 운용사를 직접 지정해 문제가 DLS가 담긴 DLF 설정을 직접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OEM 펀드란 판매사가 운용사에 직접 펀드 구조를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펀드가 ‘설정과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펀드 설정 방식이 일반 제조업에서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외주 업체가 제품을 만드는 ‘주문자 상표부착방식(OEM)’과 유사하다고 해서 나온 표현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OEM 펀드는 불법이다. 펀드 설정과 운용은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 고유의 업무인데, 판매사의 지시에 따라 펀드가 만들어진다면 인가를 받지 않은 회사가 펀드를 만드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특히 DLF 특성상 이미 설계단계에서 수익구조가 정해지고 설정 이후 별도의 운용이 사실상 필요 없어서 설계단에서 판매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면 사실상 OEM 펀드로 봐야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향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제재와 관련해 관건이 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역시 OEM 펀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도인 부원장보는 “이제까지 (OEM 관련) 제재 사례는 운용과 설정에 판매사가 모두 개입했을 경우였다”면서도 “이번 건의 경우 DLS 를 펀드에 담는 행위 자체가 운용인데, 이 부분이 (OEM 관련) 법규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OEM 펀드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해당 상품의 설계와 판매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수수료율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독일 국채 DLF 취급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계 투자은행(IB)가 수취한 헤지 수수료는 평균 3.43%이고, 펀드를 판매한 은행의 경우 판매수수료(선취)는 평균 1%에 달한다. 반면 펀드를 설정한 자산운용사의 경우 운용수수료가 평균 0.11%에 그칠 정도로 운용사로서는 수익성이 크지 않은 상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사가 갑인 위치에 있다보니 판매사가 요구하면 운용사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가 없는 게 업계 관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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