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138만 명"

입력 2019-09-30 10: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장병완 의원실ㆍ금융감독원)
(출처=장병완 의원실ㆍ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가 아직도 13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개인중복가입(개인-개인)은 9만5000명, 단체(단체-개인) 중복가입은 125만4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보험업법에는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가 신설됐다. 보험에 가입할 때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일 경우 계약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지난해 6월(개인-개인 12만1000명, 단체-개인 127만1000명) 이후 개인 간 중복가입은 줄어든데 반해 단체-개인 중복 가입자는 거의 줄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보험업법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계약자에게만 알리는 것이 실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돼 피보험자가 중복가입사실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보험업법에 단체가 계약할 때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알려주도록 해 실제 피보험자도 중복가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93,000
    • -0.55%
    • 이더리움
    • 3,438,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453,600
    • -0.53%
    • 리플
    • 789
    • +0.51%
    • 솔라나
    • 192,200
    • -2.49%
    • 에이다
    • 466
    • -2.1%
    • 이오스
    • 682
    • -2.57%
    • 트론
    • 202
    • -0.49%
    • 스텔라루멘
    • 128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050
    • -3.1%
    • 체인링크
    • 14,790
    • -2.44%
    • 샌드박스
    • 369
    • -4.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