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회서 단둘일 때 딸 이력서 건넸다” 법정 증언 나왔다

입력 2019-09-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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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KT에서 ‘딸 부정채용’ 방식의 뇌물을 받았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시 KT 사장과 독대해 딸의 이력서가 든 봉투를 건넸다는 증언이 나왔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은 증인으로 나서 “2011년 2~3월게 국회 김성태 의원 집무실에서 차를 마시고 일어서는데 김 의원이 책상 위에 있던 흰색 대봉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봉투를 전하면서 자신의 딸이 KT 스포츠단에 경험삼아 일할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단 것이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최종 합격했다.

서 전 사장은 “봉투는 열어보지 않았지만 두께 등을 보면 이력서 한 장 들어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초동 KT 사무실로 돌아와 스포츠단을 담당하는 임원에게 당일 바로 전달하고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채용 가능성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또 “이력서를 받고 얼마 뒤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회장과 저녁 식사 자리를 잡아달라고 요청했다”며 “나에게 직접 연락한 것으로 봤을 때 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의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고 대가성도 있었다고 판단해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성태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파견직으로 일하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KT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딸 본인도 파견직으로 열심히 일해 전환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측은 별도로 입장 자료를 배포해 “서 전 사장의 증언은 근거가 미약하고 일관성이 결여돼 그 신빙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진술이 얼마나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재판을 통해 분명하게 가려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석채 전 회장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 전 회장 변호인은 “이석채 회장은 김 의원 딸 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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