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중 학생에게 “생리하니” 등의 발언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대학교수로 재직하던 중 이른바 ‘표지 갈이’와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 두 가지 징계 사안을 이유로 해임 처분됐다. 피해 학생 등의 진술에 따르면 A 씨는 성희롱 발언과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수업 중 “너는 생리 언제 하니” 등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표지 갈이에 대해서는 2015년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A 씨에 대한 해임 취소 결정을 했다. 그러나 2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송을 제기해 1차 결정 취소 판결을 받고, 다시 심사해 A 씨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성희롱·성폭력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행위가 있었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른 징계 사유도 처벌이 벌금형에 그쳐 해임처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는 탐욕에 빠져 자신이 쓰지도 않은 책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공저자로 표시해 출간하도록 승낙했을 뿐만 아니라 교원평가업적으로 제출하기까지 했다”고 짚었다. 이어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재판 과정에서 위증교사죄라는 또 다른 범죄까지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해임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성적 발언을 일삼고 신체접촉에까지 나아갔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학생들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이 아니라는 식의 변명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진술을 한 학생들 및 그 주변 사람들과 접촉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자신의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써내도록 했다”고 꼬집었다.